발행일: 2026.10.17 19:52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AI 안경 수능 반입 금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커진 이유는 최근 대학별고사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글은 제공된 자료와 2026년 10월 17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전 최종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안내하는 해당 연도 공식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AI 안경이 수능 부정행위 논란이 됐나
2026년 10월 초 서울시립대와 연세대의 2027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연세대에서는 10월 10일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확인했고, 서울시립대에서도 10월 3일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된 사례에서는 사전 점검 때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시작 후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쓰는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관이 비슷할 수 있어 시험 전 소지품 점검만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중 관찰과 필요할 때 재확인하는 절차, 감독관 교육의 중요성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AI 안경 수능 반입 금지 기준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포함됐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6년 11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AI 기능을 사용했는지만이 아니라 시험장에 반입했는지, 반입 후 제출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가져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스마트안경이나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시험장에 들어온 뒤 반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보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시험이 끝난 뒤 해당 물품을 돌려받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두거나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수능과 대학별고사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수능은 교육부 훈령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대학별고사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과 학칙, 부정행위 처리 규정이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경우
반입 금지 물품인 스마트안경을 가져왔더라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규정에 따른 보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 유형 9호로 처리돼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된 경우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무선기기 이용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 3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보도된 기준상 스마트안경 착용 적발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 수능 무효 처리
-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 1년 정지
다만 실제 처분은 공식 심의와 관련 규정 적용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경을 벗어 달라고 요청하면 수험생은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까지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마트 기능이 없는 일반 안경이라면 감독관의 확인 절차에 협조하면 됩니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전자기물품
제공된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휴대전화
- 스마트워치
- 무선 이어폰
- 태블릿PC
- 전자사전
- 디지털카메라
- MP3 플레이어
-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 지역 교육청 안내상 보조배터리 등 충전식 전자물품
지역별 안내문에 따라 세부 표현이나 제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응시 지역 교육청의 해당 연도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시계는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는 시계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통신이나 결제 기능이 없어야 하며 LCD·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와 전자식 시계는 시계 기능만 사용하더라도 반입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기능이 많은 시계보다 규정에 맞는 단순한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학별고사에서는 처분 기준이 다르다
대학별 논술·면접·실기시험은 대학마다 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규정을 대학별고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자·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사례에서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와 관련해 향후 3년간 대학 입학시험 응시 제한 조치가 보도됐습니다.
대학별고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이 대학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험 무효
- 불합격
- 퇴실 조치
- 입학 허가 취소
- 일정 기간 대학 입학시험 응시 제한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과 시험 당일 유의사항에 금지 물품 및 부정행위 관련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전 수험생이 확인할 체크리스트
시험장에서는 허용된 준비물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AI 안경, 스마트안경은 가져가지 않기
- 휴대전화·스마트워치·무선 이어폰을 가방에 넣은 채 소지하지 않기
- 실수로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기
- 전원을 끄거나 가방에 넣는 것만으로 제출을 대신하지 않기
- 일반 안경 착용자는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 협조하기
- 시계가 필요하다면 전자식 화면과 통신·결제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준비하기
- 대학별고사는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과 당일 안내문 별도 확인하기
정리하면
AI 안경 수능 반입 금지는 단순한 착용 여부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별고사는 대학마다 처분 기준이 다르므로 지원 대학의 공식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시험 전 배포되는 공식 수험생 유의사항과 시험 당일 감독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위 버튼은 조사 시점에 확인된 공식 또는 공식 서비스 경로로 연결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및 주요 일정
- 뉴시스 — 수능 'AI 안경' 적발 시 내년 응시 제한…소지만 해도 '무효'
- 이데일리 — ‘AI 안경’ 소지만 해도 수능 응시자격 박탈
- 이데일리 — “수능 때 AI 안경 쓰면 딱 걸린다?”…교육부가 꺼낸 대책
- 세계일보 — 수능서 ‘AI 안경’ 쓰면 내년 응시도 제한
- 매일경제 — “학생, 그 안경 잠깐 벗어봐”…연대·시립대 수시 논술서 잇단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