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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회복 신청기간 연장|대상자·신청방법·변경된 마감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기한이 2028년 3월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대상자, 신청방법, 제출서류, 치유휴직 마감일과 공식 확인 경로를 정리합니다.

2026.09.15

발행일: 2026.09.15 13:13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회복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기한이 기존 2027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기한도 2028년 9월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공된 행정안전부 안내와 개정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왜 신청기간이 연장됐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과 피해회복 관련 신청기간이 각각 1년 연장됐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개정 법률은 2026년 9월 15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기한은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청 자격이나 지원금 지급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태원참사 피해회복 신청기간 연장 핵심 정보

변경된 주요 마감일

구분 변경된 기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2028년 3월 16일
치유휴직 신청 2028년 9월 16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기한 2027년 9월 16일

피해자 인정 신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결정됩니다. 사실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대상

자료에 따르면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자 인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또는 수습에 참여한 사람
  • 참사 현장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 참사 현장 인근에서 근로활동을 한 사람
  •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다만 직무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해당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심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전 본인의 피해 유형과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접수처

피해자 인정 신청은 다음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우편
  • 팩스
  • 이메일

신청서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방문객안내실 안내동 1층 민원실
  • 시간: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 제외 시간: 낮 12시~오후 1시, 공휴일

우편 접수

  • 받는 곳: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피해심사과
  • 우편번호: 03171

팩스·이메일 접수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의 피해자 인정 신청서와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를 먼저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과 치유휴직은 별도 확인 필요

행정안전부는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
  • 의료지원금
  • 심리상담 및 치료비
  • 치유휴직
  • 긴급복지
  • 아이돌봄
  •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다만 피해자 인정 신청과 각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 항목별로 대상, 신청기관,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하는 지원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유휴직은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8년 9월 16일로 연장됐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1. 최신 마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기

행정안전부의 일부 안내 페이지에는 개정 전 신청기한이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기한은 2026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내용과 최신 행정안전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 유형별 서류 준비하기

유가족,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현장 인근 사업장 운영자·근로활동자,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 등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접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증빙서류 누락이나 파일 형식 문제를 막기 위해 제출 전 담당 부서에 접수 방법과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 피해자 인정 신청 문의: 02-2100-4043, 02-2100-4057
  • 피해지원 전반 문의: 02-2100-4042, 02-2100-4047
  • 법률구조공단: 054-810-1093, 054-810-1074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핵심 정리

이태원참사 피해회복 신청기간 연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마감일: 2028년 3월 16일
  • 치유휴직 신청 마감일: 2028년 9월 16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피해자 인정은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결정으로 확정
  • 지원금, 의료비, 심리치료, 법률지원은 항목별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음

신청서와 유형별 제출서류는 행정안전부 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

확인하기

위 버튼은 조사 시점에 확인된 공식 또는 공식 서비스 경로로 연결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행정안전부10·29이태원참사 피해회복을 위한 신청기간 연장
  2. 행정안전부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인정신청 안내
  3. 행정안전부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
  4. CBS 노컷뉴스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치유휴직 신청 기한 1년 연장
  5. 국가법령정보센터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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