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1.07 04:13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뉴진스 계약서 논란은 뉴욕타임스가 2026년 11월 5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분석했다고 보도하면서 확산됐습니다. 쟁점은 미성년자 보호 조항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위약벌 산식,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및 AI 콘텐츠 활용 범위, 계약 협상 과정의 주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까지 제공된 보도와 공식 입장을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 주장을 나눠 정리합니다.
왜 뉴진스 계약서 논란이 커졌나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14~17세였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는 해당 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일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문구와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권·수면권·휴식권 등 미성년자 보호 조항
- 장시간 연습과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
- 소속사 비판 및 품위유지 의무
- 부적절한 이성 교제 제한 조항
- 성형·미용 비용 부담 방식
- 계약 해지 시 위약벌 산정 방식
- 계약 종료 후 이름·사진·초상·필체·음성 활용
- AI 음성 복제, 챗봇·디지털 클론 등에 대한 해석 가능성
다만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제기된 계약 문구의 해석과 실제 법적 효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모든 조항이 실제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NYT 보도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미성년자 보호 조항
외신 보도는 계약서에 학습권, 수면권, 자유선택권 등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구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부속합의서와 다르게 작성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멤버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계약 체결 과정과 활동 조건이 적절했는지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보도에는 연습이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는 증언과 멤버 5명 중 4명이 연습생 시절 학교를 그만뒀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제공된 보도에 기반한 것으로, 개별 활동의 전체 맥락이나 계약상 허용 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AI 활용
계약서 문구에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어도어가 멤버들의 이름,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AI 음성 복제, 챗봇, 디지털 클론 제작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서도 해당 조항의 실제 법적 효력은 불분명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하이브·어도어는 계약 종료 뒤 AI 콘텐츠를 포함한 활용에는 멤버별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어도어가 계약 종료 후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의 AI 음성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약벌 산정 방식
위약벌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산식이 표준계약서와 달라 보일 수 있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정할 경우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이브는 문언상 차이는 있어도 경제적 효과는 표준계약서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의 경우 데뷔 직후부터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 적용 결과가 표준계약서와 다르지 않으며, 서울고등법원도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은 계약서에 적힌 산정 방식과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위약벌 확정액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하이브·어도어의 공식 반박
하이브·어도어는 2026년 11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뉴욕타임스 보도에 반박했습니다.
별도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있었다는 주장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이 연습생 계약과 별도로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이 포함돼 있으며,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는 주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전속계약서 본문만이 아니라 별도 부속합의서가 실제로 체결됐는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에서는 뉴진스 멤버별 부속합의서 전문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의 설명과 실제 문서 내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협의와 법률 검토가 있었다는 주장
하이브는 2022년 1월 7일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뒤 2022년 4월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질의응답과 이메일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멤버 측 변호사의 검토도 있었으며, 이 같은 과정이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 민 전 대표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어도어에 독립 법무팀이 없었고, 하이브 법무팀이 계약서 작성과 수정을 주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 법무팀·CFO·CEO의 합의와 하이브 측 인사가 과반인 어도어 이사회 승인이 필요했던 구조였다는 주장입니다.
즉, 계약 문구의 내용뿐 아니라 누가 실질적인 계약 작성·승인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두고도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별 입장 비교
| 쟁점 | NYT 보도 및 문제 제기 | 하이브·어도어 반박 | 현재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
| 미성년자 보호 | 표준계약서와 다른 보호 문구가 있었다는 취지 | 별도 청소년 부속합의서와 기본 인권 보호 조항이 있었다는 설명 | 뉴진스 개인별 부속합의서 전문은 공개 확인되지 않음 |
| 수면권·교육권·휴식권 | 계약서 본문에서 관련 문구가 빠졌다는 지적 | 별도 부속합의서에 해당 권리가 포함된다는 주장 | 본계약과 부속합의서의 실제 적용 관계 확인 필요 |
| 위약벌 | 표준계약서와 다른 산식으로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 | 경제적 효과는 표준계약서와 같고 법원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주장 | 확정된 실제 지급액은 제공 자료에 없음 |
|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 이름·초상·음성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문구로 해석될 여지 | 개별 동의 없이는 AI 등 콘텐츠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 | 계약 문구와 실제 법적 효력은 별도 판단 대상 |
| 이성 교제 제한 | 부적절한 교제 제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지적 | 모든 교제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 보호 목적이라는 설명 | 조항의 구체적 문언과 적용 방식 확인 필요 |
| 계약 작성 주체 |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의 통제성을 문제 제기 | 민희진 당시 대표와 멤버·부모·변호사가 협의했다는 주장 | 민희진 측은 하이브 법무팀과 모회사 승인 구조였다고 반박 |
표준 부속합의서와 이번 논란의 관계
문화체육관광부·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는 학습권, 자유선택권, 인격권 등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속합의서는 주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뉴진스 계약서 논란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단순히 “계약서 본문에 수면권 문구가 있었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 뉴진스 멤버들과 별도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실제로 체결됐는가
- 부속합의서에 어떤 권리와 보호 기준이 담겼는가
- 본계약과 부속합의서가 충돌할 경우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가
-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AI 활용에 개별 동의가 필요한가
- 각 조항이 실제 법원 판단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가
이 자료들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계약 전체의 법적 효력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독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
“AI 활용 권한이 무조건 인정됐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문구가 광범위한 권리 부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실제로 계약 종료 뒤 동의 없이 AI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이브·어도어는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인격권과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와 다르면 곧바로 불법인가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모든 문구가 모든 연예계 계약에 자동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민법상 불공정성 판단, 약관의 효력 등은 조항별로 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계약서 전체를 최종 확정했나
하이브는 서울고등법원이 위약벌 조항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만으로 법원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과 AI 활용 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판단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별 진행 상황
- 2022년 1월 7일: 하이브가 전속계약서 초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한 날
- 2022년 4월: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시점
- 2026년 11월 5일: 뉴욕타임스가 뉴진스 전속계약서 관련 내용을 보도
- 2026년 11월 6일: 하이브·어도어가 공식 반박 발표
- 2026년 1월 1일: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개정 시행일
핵심 정리
뉴진스 계약서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타임스는 미성년자 보호, 위약벌,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및 AI 활용 조항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 하이브·어도어는 별도 청소년 부속합의서와 계약서 내 인권 보호 조항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민희진 측은 하이브 법무팀과 모회사가 계약 작성·승인을 주도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 AI 음성이나 디지털 클론을 계약 종료 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현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위약벌의 계약상 산식과 실제 확정 지급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 개인별 청소년 부속합의서 전문과 관련 법원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현재 논란은 보도 내용과 당사자 주장이 함께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하려면 하이브 뉴스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향후 공개되는 법원 결정문과 당사자 공식 입장문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뉴시스 — 하이브·어도어, NYT 뉴진스 계약 보도 반박…“민희진 계약주체”
- 한겨레 — 뉴진스 전속계약서 공개 파장…“‘부적절한 연애’ 금지, 소속사 비판 제한”
- The Guardian — K-pop group NewJeans’s contract omitted rights to ‘sleep and free choice’ – report
- 아이뉴스24 — NYT 뉴진스 계약 보도에⋯“민희진 계약주체”vs“하이브 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