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1.06 04:13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BTS ‘스윔’을 둘러싼 미국 저작권 표절 소송 취하가 확인됐습니다. 세 명의 작곡가가 HYBE와 관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2026년 11월 4일 전부 취하했고, 미국 법원은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두고 ‘표절이 인정됐다’거나 ‘무혐의 판결이 났다’, ‘하이브가 승소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취하 이유와 합의 여부도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 소송이 제기됐나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은 2026년 7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번호는 2:2026cv07412입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2025년 3월 완성한 미발표 데모곡 ‘SWIM’이 BTS의 곡과 제목, 후렴구, 화성, 음색과 구성, 리듬, 가사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데모가 음악업계 관계자와 Artist Publishing Group 측을 거쳐 BTS 곡의 작곡진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유사성 분석과 데모곡의 전달 경로는 원고 측 소장에 담긴 주장입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피고는 누구였나
소송 대상에는 HYBE Co., Ltd., HYBE America, HYBE Music Services, Big Hit Music, Artist Publishing Group 및 ‘SWIM’ 일부 작곡진이 포함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BTS 멤버들은 피고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SWIM’ 공동 작곡자로 알려진 RM과 프로듀서 Pdogg도 피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에 ‘SWIM’의 추가 이용을 막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수익 환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는 자신들을 공동 작곡자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이브와 빅히트뮤직의 입장
Big Hit Music은 2026년 7월 10일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SWIM’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며, 소송 내용은 원고 측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2026년 9월 28일 Big Hit Music에 대한 소송을 먼저 취하했고, 해당 피고에 대한 사건은 9월 30일 종료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1월 4일에는 나머지 청구까지 모두 취하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법원은 어떻게 처리했나
원고 측 변호인은 2026년 11월 4일 미국 법원에 소송 전체를 취하한다는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티스 D. 라이트 2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같은 날 사건을 ‘without prejudice’ 방식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는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형태로, 원고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로 재소가 이뤄질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 재소 계획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일정과 기한을 취소했으며, 법원 서기는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표절이 인정된 것도, 해소된 것도 아니다
이번 표절 소송 취하는 법원이 두 곡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BTS ‘SWIM’의 표절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해석
- 법원이 표절 의혹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
- 하이브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표현
- 원고와 피고가 합의했다는 단정
특히 2026년 11월 4일 제출된 법원 서류에는 취하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공식 발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의, 소송 비용 부담, 증거 문제 등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추정에 해당합니다.
주요 일정 한눈에 보기
| 날짜 | 내용 |
|---|---|
| 2025년 3월 | 원고 측이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시점 |
| 2026년 3월 | BTS 정규 5집 ‘ARIRANG’과 타이틀곡 ‘SWIM’ 발매 |
| 2026년 7월 8일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저작권 소송 제기 |
| 2026년 7월 10일 | Big Hit Music이 독립 창작물이라고 반박 |
| 2026년 9월 28일 | 원고 측이 Big Hit Music에 대한 소송을 먼저 취하한 날로 보도 |
| 2026년 9월 30일 | Big Hit Music 관련 사건 종료일로 보도 |
| 2026년 11월 4일 | 원고 측이 전체 소송 취하 통지서 제출,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 |
| 2026년 11월 5일 | 국내외 매체가 전면 취하 사실 보도 |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결론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 명의 작곡가가 HYBE 계열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은 2026년 11월 4일 원고 측의 전면 취하로 종결됐습니다.
- 법원은 ‘without prejudice’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 법원은 ‘SWIM’의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취하 이유와 합의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BTS 멤버들은 해당 사건의 피고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건 진행 상황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 사건번호 2:2026cv07412를 기준으로 PACER 또는 법원 전자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후 재소나 당사자들의 추가 입장이 나올 경우 현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공개 docket 미러 — Steve Cooper, et al. v. HYBE Co., Ltd., et al., 사건 기록
- Music Business Worldwide — BTS ‘SWIM’ copyright lawsuit against HYBE dropped by songwriters less than four months after filing
- 한겨레 — BTS ‘스윔’ 표절 소송 취하…미 법원 판단없이 4개월 만에 마무리
- KBS World — BTS ‘스윔’ 표절 의혹 美 소송 마무리…4개월 만에 취하
- The Korea Herald — Big Hit Music denies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over BTS' 'Sw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