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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물 안 줬다면 무효? 대법원 판결 내용과 실제 적용 기준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측정 전 입 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25

발행일: 2026.10.25 13:13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음주측정 전 물 안 줬다면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경찰이 호흡조사를 진행하면서 운전자에게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법령이 정한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

대법원 제1부는 2025도16613 사건에서 2026년 10월 1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속보는 2026년 10월 7일 공개됐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23년 12월 9일 세종시에서 차량을 운전한 뒤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호흡 방식의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였습니다.

제공된 판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음주 종료 후 측정까지는 약 50분, 운전 종료 후 측정까지는 약 25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음주 종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났고,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측정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음주측정 전 물 안 줬다면 무효 핵심 정보

대법원이 본 입헹굼물 제공 절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정해진 입헹굼물 제공 절차가 단순한 경찰 내부지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절차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호흡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
  •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 운전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

따라서 경찰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호흡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

이번 사건에서 말하는 ‘무효’는 음주측정 기록이 행정적으로 자동 삭제되거나, 물을 받지 못한 운전자가 곧바로 최종 무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분 의미
측정기록 자체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님
형사재판 해당 호흡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됨
사건 결과 다른 증거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취소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은 사건을 환송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환송심에서는 측정 결과 이외에 운전 사실, 음주 상태, 사고 경위 등 다른 증거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음주 후 20분이 지나면 물을 생략해도 될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음주 후 20분이 지나면 입헹굼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심과 2심은 음주 종료 후 20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단속 상황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음주가 끝난 지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속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구체적인 측정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물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

단속 현장에서 물을 받지 못했다면 측정을 거부하기보다, 절차상 이의를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입헹굼물을 침착하게 요청하기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요청하고, 요청 여부와 경찰관의 답변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거나 측정을 지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물 제공 여부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2. 시간과 절차를 기록하기

가능하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야 합니다.

  • 음주를 마친 시각
  • 운전을 끝낸 시각
  • 경찰이 차량이나 운전자를 발견한 시각
  • 물을 요청하거나 제공받은 시점
  • 실제 측정 시각과 측정 횟수
  • 경찰관의 설명 내용
  • 측정 전 음식·음료·구강청결제 사용 여부

3. 관련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기

사건과 관련해 다음 자료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바디캠 영상
  • 단속 현장 또는 지구대 CCTV
  •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측정 출력물
  • 현장 측정 과정이 담긴 영상과 기록

4. 재측정 절차를 문의하기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현장에서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혈액 채취 등 재측정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과 진행 방식은 사건 기록 및 경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죄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위반한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측정 결과가 증거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다른 자료가 남아 있다면 사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자료
  •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영상
  • 경찰관의 관찰 내용
  • 다른 방식으로 확보된 음주 관련 증거

또한 이번 판결은 주로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을 다룬 것입니다. 이미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별도의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와 달라진 점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대법원도 운전자가 입을 헹굴 기회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에 가까웠던 사건에서 해당 수치만으로 기준 이상 음주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2025도16613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법령상 보호 절차로 보고 이를 위반해 얻은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법규명령에 정해진 모든 절차 위반이 언제나 자동으로 증거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번 절차가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운전자의 권리에 직접 관련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음주측정 전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단순한 내부지침이 아니라 법령상 보호 절차로 봤습니다.
  • 음주 후 20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입헹굼물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물 제공 여부, 요청 내용, 측정 시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호흡측정 결과가 배제되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으면 사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형사재판의 증거능력 문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판결 자료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히 단속 시점에 따라 시행규칙의 문언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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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대한민국 대법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2. YTN — '입 헹굼 물' 안 준 음주측정 무효…대법, 파기환송
  3. 연합뉴스 — 대법 '음주측정시 입 헹굴 기회 줘야'
  4. 법률사무소 제이파트너스 — 대법원 2025도16613 판결 관련 입헹굼물 제공 절차와 증거능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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