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0.15 19:53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미회수액 5조 원대라는 수치가 알려지면서 전세보증 가입자의 보호 범위와 보증금 반환 절차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HUG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이 아니라,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 채권입니다.
왜 5조 원대 미회수액이 문제가 됐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HUG가 악성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대위변제금 가운데 미회수액이 5조 1,241억 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계 대상은 2,559명이며, 누적 대위변제금은 7조 3,866억 원입니다.
장부상 회수율은 30.6%였지만, 회수액 중 HUG가 경매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대위변제금과 상계한 자가낙찰 금액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현금 회수율은 약 16%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수치가 곧바로 모든 HUG 가입자의 보증금 지급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자산 부족, 경·공매 장기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HUG가 대위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에 가입했다면 어디까지 보호받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정상적으로 가입했고 약관상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배당을 받은 뒤에도 보증금이 남아 있어야 하는 등 사고 유형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은 다음 범위 안에서 작동합니다.
- 가입 당시 신청한 보증금액
- HUG가 정한 보증한도
- 보증기간에 포함되는 미반환 보증금
- 약관상 보증사고 및 이행청구 요건을 충족한 금액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가입했다면 가입하지 않은 금액은 보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은 보증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 대상 보증금은 자료 기준으로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다만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주택 유형과 신청기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 세입자가 확인할 사항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 보증 대상 주택의 주소와 보증채권자 정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여부
-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기록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압류·경매 등 권리관계
- 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자료상 계약 종료 의사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문자 답장·내용증명·배달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 체결된 계약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HUG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진행할 순서
1. 임의로 전출하거나 열쇠를 먼저 넘기지 않기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먼저 인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점과 필요 서류는 법원 또는 HUG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HUG에 사고 통지 및 이행청구
HUG 안내에 따르면 보증사고 유형별로 사고 통지와 보증채무 이행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종료 후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보증사고가 될 수 있는 기준
- 보증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 사고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약관상 기준
-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고 유형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 약관상 기준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표 등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이행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안내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임대인에게 보낸 계약 종료 통지 자료
- 보증금 지급 이체내역
HUG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전 서류심사와 명도·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접수 즉시 지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입 전이라면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해야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이 한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 보증금 한도
- 신청 가능 기간
- 보증기간이 임대차계약 전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신규 전세계약의 일반적인 신청기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입니다. HUG 지사, 위탁은행, 모바일 채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만 한 상태가 아니라 보증서가 발급돼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별도 확인 필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나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의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 매칭과 보수의 70%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매예납금·입찰보증금·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HUG 전세보증 가입자 전체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릅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여부와 개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공매 지원서비스 상담은 HUG 경·공매지원센터 대표번호 1588-1663에서 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 가입자가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보증서의 보증금액이 실제 전세보증금 전액인지 확인하기
- 보증기간이 계약 종료일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 전입신고·확정일자·주택 점유 상태 점검하기
- 계약 종료 통지와 도달 사실을 입증할 자료 보관하기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전출·명도 전 상담하기
-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이행 청구 기한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과 배당 관련 서류 준비하기
- HUG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제출서류와 절차 재확인하기
핵심 정리
HUG 전세보증금 미회수액 5조 원대는 HUG가 세입자에게 이미 대신 지급한 금액 중 임대인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금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만으로 HUG 보증 가입자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계약 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이행청구 기한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가 예상된다면 이사나 명도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HUG 공식 안내와 상담을 통해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제출서류는 HUG 공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절차 조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위 버튼은 조사 시점에 확인된 공식 또는 공식 서비스 경로로 연결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KNS뉴스통신 — [국감] 김은혜 의원 “HUG 악성 임대인 대위변제 미회수액 5.1조원…현금 회수율 16%”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및 보증사고·이행청구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란·이행청구 준비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경·공매 지원서비스 개요 및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