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0.06 14:08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조희대 제청권 논란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이후 대통령 측이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제공된 공식 자료와 보도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과 각 기관의 주장을 구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왜 조희대 제청권 논란이 커졌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칩니다. 대법원장에게는 후보자 제청권, 국회에는 임명동의권, 대통령에게는 최종 임명권이 배분된 구조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지만, 청와대가 그중 한 명에 대해서만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후보자의 절차가 동일하게 중단된 것은 아니며, 손봉기 후보자와 김성수 후보자의 진행 상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진행 경과
| 날짜 | 확인된 내용 |
|---|---|
| 2026년 1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 |
| 2026년 3월 |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대법관 공석 발생 |
| 2026년 8월 18일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제청 |
| 2026년 8월 28일 |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하고,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 2026년 9월 | 국민의힘이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
| 2026년 9월 22일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힘 |
| 2026년 10월 6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관련 입장을 설명 |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후보자를 제청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도덕성, 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 추천과 공개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제청은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은 법률에 명시된 절차라기보다는 정치·헌정 운영상의 관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청이 곧바로 위헌 또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단순한 형식 절차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이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측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무력화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한은 아니라는 주장
-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두 후보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절차적·구성상 우려를 제기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손봉기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장 측의 반박은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하거나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재제청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측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근거한 독립된 권한이라는 점
-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막고 재제청을 요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 재제청 요구의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대통령이 제청 이후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지가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헌법상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다툼은 제청 이후 각 기관의 권한 범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1.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으므로 제청된 후보자를 검토하고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장 측은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느 정도로 독립적인가
대법원장 측은 제청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측은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도 헌법에 함께 규정돼 있으므로, 제청권만으로 최종 임명 절차를 좌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제한됐는가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국회가 후보자를 심의하고 표결할 기회 자체가 차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임명동의안 미제출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국회의 심의·표결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대법관 공석 상황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손봉기 후보자 문제에 대한 재제청이나 최종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1자리는 계속 공석인 상태로 파악됩니다.
이번 논란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시작됐지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석이 장기화하면 대법원의 사건 심리와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 운영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나 공석 해소 시점은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전에는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각각 어떤 범위에서 행사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의 해석을 확정된 법적 결론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사전 협의 관행이 법률에 명시된 절차인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향후 법적 판단의 대상입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인 2027년 6월까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측일 뿐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손봉기·김성수 후보자를 각각 제청했습니다.
-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대법원장 측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국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2026년 10월 6일 기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이나 최종 임명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중 어느 쪽 해석이 옳은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추가 진행 상황은 다음 기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제104조 확인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와대: 재제청 요청 관련 브리핑
- 헌법재판소 사건·결정 공개 시스템: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및 회의자료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 대한민국 대법원 — 대법관 임명제청
- 대한민국 청와대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 연합뉴스 — 해법 못찾는 대법관 제청 갈등…내년 6월 조희대 퇴임까지 이어지나
- 연합뉴스 — 대법관 제청 갈등 헌법재판소가 풀까…제청권-임명권 경계가 쟁점
- 연합뉴스 — 조희대 국감서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선서·증언은 거부
- 뉴시스 — 대법관 재제청 거부 평행선…대통령vs대법원장 갈등, 헌재 매듭짓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