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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기간 총정리…법인사업자 10월 26일까지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마감일은 10월 26일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의 신고·예정고지 차이, 홈택스 이용방법과 가산세를 확인해 보세요.

2026.10.03

발행일: 2026.10.03 19:53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먼저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 실적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실제 신고·납부 마감일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공개된 국세청·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직전에는 홈택스와 국세청 세무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일정

법정 기준일인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날인 10월 26일로 연장됩니다.

구분 일정 또는 내용
예정신고 과세기간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신고·납부 기간 2026년 10월 1일~10월 26일
원칙상 법정기한 2026년 10월 25일
실제 최종 마감일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제2기 확정신고 기간 2027년 1월 1일~1월 25일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핵심 정보

누가 신고하고 누가 예정고지를 납부하나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제2기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처럼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인지, 소규모 법인으로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무서가 발송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홈택스의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메뉴나 손택스, 우편·전자고지 내역에서 고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등으로 실제 납부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회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므로 2026년 10월 제2기 예정신고의 일반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이나 특정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등에 따라 별도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제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된 경우
  • 2026년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 예정고지세액보다 실제 실적을 반영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을 중복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신고 후 고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예정신고와 사업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4. 과세기간이 2026년 7월 1일~9월 30일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5. 매출·매입 자료와 공제세액을 입력합니다.
  6. 신고서를 검토하고 제출합니다.
  7. 납부세액이 있으면 신고와 별도로 납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 등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자동 입력 자료가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장부와 대조해 누락·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이 있는 업종은 현금매출명세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폐업사업자처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택스보다 PC 홈택스 이용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확인하기

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 할까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나 일반 개인사업자는 매출·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증과 신고내역을 저장하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별도로 납부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놓치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는 40%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나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전 확인할 사항

  • 법인사업자인지 개인 일반사업자인지 확인하기
  • 법인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하기
  •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 과세기간이 2026년 7월 1일~9월 30일로 설정됐는지 확인하기
  • 미리채움 매출·매입 자료를 장부와 대조하기
  • 무실적 사업자라면 무실적 신고 진행하기
  • 신고 후 납부세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 납부하기
  • 부동산임대업·영세율·현금매출 등 추가 명세서 필요 여부 확인하기

정리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의 실제 마감일은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과세·면세 겸업, 영세율, 사업장 여러 곳, 조기환급, 폐업, 사업자단위과세 등으로 적용이 복잡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확인하기

위 버튼은 조사 시점에 확인된 공식 또는 공식 서비스 경로로 연결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국세청 — 세무일정: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3.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부가가치세 일반신고 및 신고기한 안내
  4.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및 세금비서 안내
  5.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가산세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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