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9.22 13:12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곧 자동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집행권원, 실제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 사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왜 바뀌나? 소득요건 폐지의 핵심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 때문에 제도에서 제외됐던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 기존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변경 시점: 2026년 10월 29일
- 변경 내용: 소득기준 폐지
- 적용 범위: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따라서 2026년 10월 29일 이전에 결정된 건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기준이 폐지된 뒤에도 다음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 양육비 지급 의무와 금액이 정해진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됐을 것
-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소송,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일 것
양육비 집행권원은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지급 의무자와 지급 금액·시기가 법적으로 확정된 서류를 뜻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을 통해 양육비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 지급이 늦어진 경우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기간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기간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정해진 월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선지급금도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라면 산술적으로 월 최대 40만 원, 자녀 3명이라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자녀별로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과 준비할 자료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안내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양육비 집행권원 서류
- 가족관계 및 자녀 양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양육비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인가
자격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상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첫 지급일은 신청 시점, 서류 보완 여부, 심사와 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소득기준 폐지 이후에도 국가가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경우
- 신청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자녀가 지원 대상 연령을 벗어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에 준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 날짜 | 내용 |
|---|---|
| 2025년 7월 1일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 2026년 4월 28일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
| 2026년 9월 21일 | 소득기준 폐지 내용 공식 발표 |
| 2026년 10월 29일 | 소득기준 폐지 및 개정 법률 시행 |
|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분 | 변경된 기준 적용 가능 |
핵심 정리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은 폐지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 집행권원,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 등 다른 요건은 유지됩니다.
- 지원액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 지급은 통상 매월 25일이지만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공된 공식 발표와 법령·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시행과 행정 안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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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뉴시스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연합뉴스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