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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2026년 대상·일정·처분 가능성 총정리

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조사 대상, 기본·심층조사 일정, 위반 의심 농지 비율과 처분 절차, 농지 소유자·임차농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5

발행일: 2026.10.05 10:13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확인하고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위반 의심 농지 비율은 최종 처분 대상이 아니라 기본조사 단계의 분류 결과입니다.

이 글은 제공된 정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5일 현재 농지 전수조사의 대상, 진행 상황, 처분 가능성,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의 대응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왜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나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을 확인하고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취득 후 5년 이내 농지나 부재지주, 공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부 범위에 집중했다면,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국가 단위 조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농지 관리뿐 아니라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임대,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 규모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핵심 정보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일정

2026년 1차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규모는 약 1,049만 필지, 136만ha로 제시됐습니다.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2027년 조사 대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구분 일정 및 내용
조사 시작 2026년 5월 18일
기본조사 2026년 5월 18일~7월 31일
심층조사 2026년 8월~12월 예정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2027년 조사 예정
조사 결과 활용 2027년 이후 행정처분 및 제도 개선에 활용 예정

기본조사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진행됐고, 7월 29일 기준 약 132만ha, 1,013만 필지가 조사돼 면적 기준 97%가량 완료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시 조사에는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습니다.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는 어떻게 다른가

농지 전수조사는 크게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뉩니다.

기본조사: 의심 농지를 선별하는 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농지대장, 항공·위성사진, 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의 이용 상태와 위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분류하지만, 원격 영상이나 행정정보 분석만으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층조사: 현장 방문과 자료 대조

심층조사는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할 경우 다음 자료를 현장 확인 내용과 대조합니다.

  • 농지대장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직불금 자료
  • 농업재해보험 자료
  • 임대차 관련 자료
  • 농업경영 및 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26년 심층조사는 10대 조사군 가운데 일부인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담인력 약 1,100명을 투입해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농지

주요 심층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 수도권 농지
  • 경매로 취득한 농지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 최근 10년 이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

이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층조사는 현장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쳐 실제 이용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본조사에서 나온 위반 의심 농지 비율

기본조사 결과, 소유 제한 위반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7%로 파악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비중이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한 필지에서 여러 유형이 동시에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비율을 더해 전체 비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약 27%가 위반 확정률이 아니라 기본조사 단계의 의심 농지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처분 대상 규모는 심층조사와 소명, 지방정부의 후속 절차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연락을 받으면 바로 처분해야 하나

농지 전수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대상 여부와 의심되는 사항을 확인한 뒤 현장조사와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연락한 기관과 조사원의 신분
  2. 조사 대상 농지의 정확한 지번
  3. 조사 목적과 확인하려는 위반 유형
  4. 현장 방문 일정과 조사 항목
  5. 제출하거나 확인해야 할 자료
  6.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소명하는 방법

실제 농지 이용 상태와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농자재 구매자료, 농산물 출하자료 등을 필지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조사기관이나 관할 지방정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가능성과 정부의 후속 조치 방향

정부는 2026년 9월 21일 후속 조치 방향을 발표하면서 명백한 투기성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고령농·상속농지·임차농 등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정상화와 양성화 기회를 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든 위반 의심 농지를 동일하게 처분한다는 의미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위반의 성격과 농촌 현실을 구분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정책 방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6년 말까지 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넘기고 지방정부가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조사 연락이나 기본조사상 의심 분류만으로 처분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이 준비할 사항

농지 소유자

임대차 관계가 있다면 구두 합의에 의존하지 말고 서면 임대차계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대장 기재 내용도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경작 여부, 임대차 관계, 농지 이용 시기와 방식이 조사기관에 어떻게 확인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임차농

임대인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직접 경작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하거나, 임대차 관계가 실제 이용 상태와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필지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임대차계약서
  • 임차 및 경작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농자재 구매자료
  • 농산물 출하자료
  • 농지 이용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
  • 임대인과 주고받은 관련 연락 기록

제출 자료의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기관이나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불법 임대차나 강제퇴거가 의심될 때 신고 방법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임차농 강제퇴거
  • 불법 임대차
  • 불법 전용
  • 농지 소유상한 또는 소유 제한 위반
  •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거짓 영상

온라인 신고와 농지 정보 확인은 농지공간포털의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농지의 정확한 위치, 위반 의심 행위가 발생한 시기, 현재 이용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1811-8852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 핵심 정리

  • 2026년 1차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 조사 대상은 약 1,049만 필지, 136만ha 규모입니다.
  •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위성사진, AI 분석 등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선별했습니다.
  • 심층조사는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는 약 27%였지만, 이는 위반 확정률이 아닙니다.
  •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종 처분 여부는 현장조사와 소명, 지방정부의 후속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지방정부에 전달되고, 2027년 이후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는 농지공간포털과 정부24 등 공식 행정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과 행정처분 기준은 후속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시·군·구 또는 농지공간포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전담인력 1,100여 명 투입 농지 55만여 필지 심층조사 착수
  3.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4. 농지공간포털·한국농어촌공사 —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절차 및 처리
  5.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 연합뉴스 —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농지은행 서면 계약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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