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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당정 결론 보류, 시행 시기와 투자자 영향 정리

당정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행 법상 시행일과 과세 기준, 투자자가 미리 준비할 거래자료를 정리합니다.

2026.10.28

발행일: 2026.10.28 13:12 KST

이 글은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과세가 확정적으로 미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 법에 따른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다시 나왔나

당정은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해외 거래정보 확보, 과세 전산 인프라,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과세 분류 등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의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반면 이미 제도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된 만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시행 연기가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가상자산 소득만 계속 비과세로 두면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당정의 결론 보류는 추가 유예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의결과 법률 공포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핵심 정보

현재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국세청이 안내한 현행 법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당초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과세가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후 추가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일은 다시 바뀔 수 있지만,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확정된 추가 유예 내용은 없습니다.

구분 현행 기준
예정 시행일 2027년 1월 1일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과세 유형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 연 250만 원
국세 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통상 22%
최초 신고 예상 시기 2028년 5월 1일~5월 31일

가상자산 과세 대상과 세금 계산 방식

현행 제도상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입니다. 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관련 부대비용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계산된 과세소득에는 국세 소득세율 2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22%가 적용됩니다. 연간 손익은 통산하는 구조입니다.

취득가액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이 반영됩니다.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 안내에는 최대 50%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관련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간 교환도 과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화로 출금하지 않았더라도 코인과 코인을 교환한 내역은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산이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일부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 게임물 이용 결과물
  •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 그 밖에 법령상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일부 전자적 증표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자산의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시행을 전제로 투자자가 준비할 자료

추가 유예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예정일에 맞춰 거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거래소별로 내려받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매 및 입출금 내역
  • 코인별 매수 수량과 취득 단가
  • 매수·매도 시점
  •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
  • 가상자산 대여 및 대여 수익 내역
  • 해외 거래소 거래자료
  • 개인지갑과 탈중앙화거래소 거래기록
  • 에어드롭, 스테이킹, 렌딩 관련 자료
  • 가상자산 간 교환 내역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는 자료 확보 방식이 국내 거래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화면 캡처만 보관하기보다 거래내역 파일, 입출금 지갑 주소, 거래 시점과 수량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6년 말 보유분은 어떻게 보나

2027년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는 의제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보유 수량과 평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유예나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관련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거래분의 신고 시기는 언제인가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2027년 거래분은 다음 해인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현행 신고 규정에 따른 예상 일정입니다. 추가 유예가 국회를 통과하거나 신고 방식이 변경되면 실제 신고 시기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도 쟁점

현재 제도에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정은 과세 인프라와 거래자료 확보 문제뿐 아니라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도 추가 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해의 수익과 손실이 언제 발생했는지, 연간 손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개인별 거래 유형과 취득가액 자료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일정과 공식 경로

2026년 10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이 보류됐습니다. 추가 점검 후 이르면 2026년 11월 초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최종 시행일은 당정 발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법률이 공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의 최신 안내와 홈택스 신고 공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기준은 국세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10월 28일 당정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추가 유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법상 예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며,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입니다.
  • 국세 소득세율은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22%입니다.
  • 2027년 거래분의 최초 신고 시기는 예정대로라면 2028년 5월입니다.
  • 국내외 거래소,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의 거래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최종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국회 세법 개정 및 국세청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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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연합뉴스 —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여러 가지 점검'
  2. 헤럴드경제 —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유예'…'추가 점검 후 판단'
  3. 국세청 — 주요 세법 개정 내용: 가상자산소득 과세
  4.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5. 블록미디어 — 코인 과세 유예 놓고 당정 '결론 보류'…해외거래소 형평성·전산 준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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