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란? 광양시민을 비롯한 한국에서 태어난 국민들이 자신이 태어나거나 연고가 있는 지역,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주소지 제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금액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모든 지자체 합산 금액) 기부 혜택 1. 세액공제 혜택 !!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2. 광양시 … Read more